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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수급자

자활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가 자활근로에 참여하면 자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자립을 지원하여 탈수급을 돕는 제도이며, 조건부 수급자는 참여가 의무입니다.

2026년 기준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참여 시 월 최대 약 73만원 수준
· 자활기업 설립 지원 및 창업자금 융자 연계
· 희망리본 프로젝트·자산형성 지원 연계 강화
· 청년 자활 특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자활근로 유형별 급여

시장진입형 (최고 단계)
월 약 73만원
시장 경쟁력 있는 사업단 참여
자활장려금 추가 지급 가능
사회서비스형
월 약 62만원
복지·환경·교육 등 사회서비스 제공
근로장려금 별도 지급
자활근로 유형주요 내용월 급여 수준
시장진입형음식·청소·돌봄 등 시장성 사업단약 73만원
사회서비스형복지관·학교·환경관리 보조약 62만원
근로유지형공공시설 유지·보수, 행정 보조약 29만원
인턴형민간 기업 취업 연계 인턴최저임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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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장려금 추가 지급: 자활근로 참여자 중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경우 자활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자산형성 지원(희망키움통장) 연계 시 3년 후 최대 1,500만원의 자립 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대상 및 절차

조건부 수급자 (참여 의무)
근로능력이 있는 18~64세 생계급여 수급자.
자활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생계급여가 중단됩니다.
·자활지원계획 수립 후 프로그램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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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자활 (자발적 참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생계급여 비수급자도 자발적으로 신청 가능.
·의료급여 특례, 자활장려금 동일 적용 ·탈수급 후에도 일정 기간 지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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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외 대상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혼자서 아동(만 6세 미만)을 양육하는 경우 ·중증질환·장애로 근로 불가 판정자 ·만 65세 이상인 자
1
신청·접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2
자활계획 수립
자활기관 상담
프로그램 배정
3
자활근로 참여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배치
4
급여 지급
월 단위
자활장려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조건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 참여를 거부하면 생계급여가 중단됩니다. 단, 거주지 내 자활 프로그램이 없거나 건강·가족 상황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조건 이행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하세요.
취업으로 소득이 생겨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변경되지만, 자활 성공 특례가 적용되어 일정 기간 의료급여 등 일부 급여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 적립금도 유지됩니다. 취업 전 담당자에게 반드시 상담받으세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자활센터에 문의하세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자활프로그램 참여 신청. 보건복지부 ☎ 129,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1588-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