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경감 내용
외래 (의원급)
1,000원 정액
건강보험 일반 (30%) 대비 대폭 경감
2차·3차 의료기관은 별도 정률 적용
2차·3차 의료기관은 별도 정률 적용
입원
본인부담 5~10%
건강보험 입원 20% 대비 절반 수준
희귀난치질환자는 추가 경감 가능
희귀난치질환자는 추가 경감 가능
| 진료 구분 | 일반 건강보험 | 차상위 경감 적용 |
|---|---|---|
| 외래 (1차 의원) | 30% 정률 | 1,000원 정액 |
| 외래 (2차 병원) | 30~40% | 15% |
| 외래 (3차 상급종합) | 60% | 15% |
| 입원 | 20% | 10% |
| 약국 | 30% | 1,000원 정액 |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우대: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자는 본인부담률이 10% → 5%로 추가 경감됩니다. 담당 의사에게 산정특례 등록을 문의하세요.
✅선정 기준
✅
소득·재산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
·1인: 1,282,535원 이하 ·2인: 2,107,106원 이하 ·4인: 3,247,369원 이하
·1인: 1,282,535원 이하 ·2인: 2,107,106원 이하 ·4인: 3,247,369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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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받을 수 있는 차상위 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시 여러 복지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자활급여 ·장애인 장애수당 (차상위 월 8만원) ·에너지바우처·통신요금 감면
·차상위 자활급여 ·장애인 장애수당 (차상위 월 8만원) ·에너지바우처·통신요금 감면
⚠️
주의사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
·비급여 항목은 경감 대상 아님
·매년 소득·재산 변동 시 자격 재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네.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재산 조사 후 대상자로 결정되며, 이후 건강보험증에 본인부담 경감 내용이 반영됩니다. 병원 방문 시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자동으로 경감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감 혜택을 받으려면 자격 결정 이후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빠른 신청이 중요하며, 신청 즉시 처리되지 않으므로 결정 통보 후 의료기관에 제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