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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수급자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연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수급자가 아니어도 위기 상황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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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 129
· 4인 가구 생계지원 월 1,623,100원 (2026년 기준)
· 의료지원 최대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최대 900,400원 (4인 기준, 1개월)
· 신청 즉시 먼저 지원 후 사후 심사

💰2026년 지원 내용

생계지원 (4인 기준)
1,623,100원
최대 6회 (위기 지속 시 연장 가능)
현금 지급, 가구원수별 차등
의료지원
최대 300만원
입원·수술 등 위기 의료비 지원
1회 원칙, 추가 지원 가능
지원 종류지원 금액 (2026년)최대 횟수
생계지원 (1인)713,100원/월6회
생계지원 (2인)1,168,100원/월6회
생계지원 (3인)1,490,700원/월6회
생계지원 (4인)1,623,100원/월6회
의료지원300만원 이내2회
주거지원 (4인)900,400원/월12회
교육지원초 127,900원 / 중 180,000원 / 고 214,000원2회
연료비월 150,000원6회
전기요금500,000원 이내2회

🚨위기 사유 (이런 상황이면 신청하세요)

법정 위기 사유 (해당하면 신청 가능)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중한 질병·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구원으로부터 폭력·학대를 당한 경우 ·화재·수해 등 재해로 주거 및 생계 위협 ·주 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 곤란 ·단전·단수로 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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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 (지원 후 확인)
먼저 지원하고 이후 소득·재산 조사.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약 485만원)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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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원 후 심사 원칙: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 발생 즉시 먼저 지원하고,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적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건이 안 맞더라도 우선 ☎ 129에 전화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의료·주거 등 특정 항목은 수급자도 추가로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긴급복지지원의 주요 대상은 수급자가 아닌 위기 상황에 처한 일반 가구입니다.
네.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는 24시간, 365일 운영됩니다.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전화로 긴급 상담 및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담당 직원이 현장 방문 지원을 연결해 드립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24시간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먼저 지원 후 사후 심사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