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급여 목록
총 9가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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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수령 주의: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급여를 선택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액과 자격조건은 2026년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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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터 출산, 육아, 한부모·다자녀 가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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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이 3자녀 → 2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자녀 2명 가정도 이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수령 주의: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급여를 선택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액과 자격조건은 2026년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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