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1종 수급자
의료비 거의 전액
입원 시 식대 20% 부담
외래 1차 1,000원 · 2차 1,500원 · 3차 2,000원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외래 1차 1,000원 · 2차 1,500원 · 3차 2,000원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2종 수급자
본인부담 10~15%
입원 의료비의 10% 본인 부담
외래 의원 1,000원 / 병원 15%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일반
외래 의원 1,000원 / 병원 15%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일반
| 구분 | 입원 | 외래 (1차 의원) | 외래 (3차 상급종합) |
|---|---|---|---|
| 1종 | 식대 20% | 1,000원 정액 | 2,000원 정액 |
| 2종 | 의료비 10% | 1,000원 정액 | 15% 정률 |
⚠️
연간 365회 초과 외래: 동일한 상병으로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건강관리 계획을 세워 불필요한 과다진료를 피하세요.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2026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1인 가구: 1,025,695원 이하 ·2인 가구: 1,685,685원 이하 ·3인 가구: 2,143,614원 이하 ·4인 가구: 2,597,895원 이하
·1인 가구: 1,025,695원 이하 ·2인 가구: 1,685,685원 이하 ·3인 가구: 2,143,614원 이하 ·4인 가구: 2,597,895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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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수급자 해당 대상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등록 중증 장애인
·임산부
·행려 환자, 국가유공자
·근로능력 없다고 인정된 자
⚠️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는 유지)
의료급여는 생계·주거·교육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금융정보 동의서 서명을 받아야 하며,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 시 수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금융정보 동의서 서명을 받아야 하며,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 시 수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며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제도에서 별도로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아니요. 의료급여는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미용·성형·임플란트 등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는 비급여 일부가 급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신청 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 129에서 사전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