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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수급자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 급여 대상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2026년 변경 핵심
· 1인 가구 선정기준 1,025,695원으로 인상 (전년 956,805원)
· 부양비 완화 → 수급 대상 확대
·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 5% → 2% 인하
·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30% 적용 유지

💊지원 내용

1종 수급자
의료비 거의 전액
입원 시 식대 20% 부담
외래 1차 1,000원 · 2차 1,500원 · 3차 2,000원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2종 수급자
본인부담 10~15%
입원 의료비의 10% 본인 부담
외래 의원 1,000원 / 병원 15%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일반
구분입원외래 (1차 의원)외래 (3차 상급종합)
1종식대 20%1,000원 정액2,000원 정액
2종의료비 10%1,000원 정액15% 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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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65회 초과 외래: 동일한 상병으로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건강관리 계획을 세워 불필요한 과다진료를 피하세요.

선정 기준

소득 기준 (2026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1인 가구: 1,025,695원 이하 ·2인 가구: 1,685,685원 이하 ·3인 가구: 2,143,614원 이하 ·4인 가구: 2,597,895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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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수급자 해당 대상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등록 중증 장애인 ·임산부 ·행려 환자, 국가유공자 ·근로능력 없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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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는 유지)
의료급여는 생계·주거·교육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금융정보 동의서 서명을 받아야 하며,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 시 수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며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제도에서 별도로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아니요. 의료급여는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미용·성형·임플란트 등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는 비급여 일부가 급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신청 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 129에서 사전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