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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수급자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임차료(전·월세) 또는 자가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자가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2026년 인상 핵심
· 선정기준 1인 가구 1,230,834원으로 인상 (전년 1,148,166원)
· 1급지(서울) 1인 기준임대료 341,000원으로 인상
· 자가 수선유지급여 경보수 최대 590만원으로 상향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확대 유지

💰2026년 기준임대료 (임차가구)

1급지 (서울) 4인 기준
502,000원
실제 임차료가 이 금액 이하면 전액 지원
초과 시 기준임대료만큼만 지원
자가 수선유지급여 (중보수)
최대 1,241만원
경보수 590만원 / 중보수 1,241만원
대보수 2,290만원 (3~7년 주기 지원)
가구원수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세종·제주)4급지 (그 외)
1인341,000원268,000원216,000원178,000원
2인382,000원300,000원240,000원201,000원
3인455,000원358,000원287,000원239,000원
4인502,000원394,000원316,000원264,000원
5인520,000원407,000원328,000원273,000원
6인621,000원488,000원391,000원3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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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급액 계산: 실제 임차료(보증금 환산액 포함)가 기준임대료 이하면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초과 시 기준임대료만 지원. 자기부담분이 있으면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30%를 차감합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구분지원한도수선 주기지원 내용
경보수590만원3년도배·장판·창호·단열 등 생활편의
중보수1,241만원5년지붕·욕실·부엌·난방 설비 개선
대보수2,290만원7년기초·기둥·보·지붕틀 등 구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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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별 차등: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수선비 전액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는 수선비의 80%, 차상위계층은 수선비의 70%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 기준 (2026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1인 가구: 1,230,834원 이하 ·2인 가구: 2,022,822원 이하 ·3인 가구: 2,572,337원 이하 ·4인 가구: 3,117,474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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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수급 가구 내 만 19~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취업 등으로 부모와 별거하는 경우 별도 급여 지급.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 필요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 각각 기준임대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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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2018년 폐지) ·임차가구는 실제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수 ·무료 거주(사용대차)는 임차급여 지급 불가
1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2
소득·재산 조사
주택조사 포함
3
대상자 결정
LH공사 통보
4
매월 20일 지급
임대인 계좌로

💬자주 묻는 질문

네. 전세 보증금은 연 4%로 환산하여 월 임차료로 계산합니다. 예: 보증금 5,000만원 = 5,000만×4%÷12 = 월 166,667원으로 인정. 월세와 보증금이 혼합된 경우 각각 환산 후 합산합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임차급여는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직접 지급되므로 임대인의 계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좌 제공을 거부하면 수급자 본인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가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 노후도를 조사한 후 수선 등급을 결정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주거급여 신청 시 함께 조사됩니다. 수선은 LH가 직접 시공하거나 업체를 선정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신분증 지참. LH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복지로 ☎ 156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