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임대료 (임차가구)
1급지 (서울) 4인 기준
502,000원
실제 임차료가 이 금액 이하면 전액 지원
초과 시 기준임대료만큼만 지원
초과 시 기준임대료만큼만 지원
자가 수선유지급여 (중보수)
최대 1,241만원
경보수 590만원 / 중보수 1,241만원
대보수 2,290만원 (3~7년 주기 지원)
대보수 2,290만원 (3~7년 주기 지원)
| 가구원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제주) | 4급지 (그 외) |
|---|---|---|---|---|
| 1인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 2인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 3인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 4인 | 502,000원 | 394,000원 | 316,000원 | 264,000원 |
| 5인 | 520,000원 | 407,000원 | 328,000원 | 273,000원 |
| 6인 | 621,000원 | 488,000원 | 391,000원 | 325,000원 |
💡
실지급액 계산: 실제 임차료(보증금 환산액 포함)가 기준임대료 이하면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초과 시 기준임대료만 지원. 자기부담분이 있으면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30%를 차감합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 구분 | 지원한도 | 수선 주기 | 지원 내용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도배·장판·창호·단열 등 생활편의 |
| 중보수 | 1,241만원 | 5년 | 지붕·욕실·부엌·난방 설비 개선 |
| 대보수 | 2,290만원 | 7년 | 기초·기둥·보·지붕틀 등 구조안전 |
⚠️
소득계층별 차등: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수선비 전액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는 수선비의 80%, 차상위계층은 수선비의 70%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2026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1인 가구: 1,230,834원 이하 ·2인 가구: 2,022,822원 이하 ·3인 가구: 2,572,337원 이하 ·4인 가구: 3,117,474원 이하
·1인 가구: 1,230,834원 이하 ·2인 가구: 2,022,822원 이하 ·3인 가구: 2,572,337원 이하 ·4인 가구: 3,117,474원 이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수급 가구 내 만 19~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취업 등으로 부모와 별거하는 경우 별도 급여 지급.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 필요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 각각 기준임대료 적용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 필요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 각각 기준임대료 적용
⚠️
주의사항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2018년 폐지)
·임차가구는 실제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수
·무료 거주(사용대차)는 임차급여 지급 불가
1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또는 복지로
2
소득·재산 조사
주택조사 포함
3
대상자 결정
LH공사 통보
4
매월 20일 지급
임대인 계좌로
💬자주 묻는 질문
네. 전세 보증금은 연 4%로 환산하여 월 임차료로 계산합니다. 예: 보증금 5,000만원 = 5,000만×4%÷12 = 월 166,667원으로 인정. 월세와 보증금이 혼합된 경우 각각 환산 후 합산합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임차급여는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직접 지급되므로 임대인의 계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좌 제공을 거부하면 수급자 본인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가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 노후도를 조사한 후 수선 등급을 결정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주거급여 신청 시 함께 조사됩니다. 수선은 LH가 직접 시공하거나 업체를 선정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신분증 지참. LH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복지로 ☎ 156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