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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수급자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매월 지급합니다. 의식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저 생계를 보장합니다.

2026년 인상 핵심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51% 인상 (1인 가구 7.20%)
· 1인 가구 최대 820,556원 (전년 765,444원 → +55,112원)
· 4인 가구 최대 2,078,316원 (전년 1,951,287원 → +127,029원)
· 신규 수급자 약 4만 명 추가 혜택

💰2026년 가구원수별 최대 지급액

1인 가구 최대
820,556원
소득인정액 0원 기준 (전년 대비 +7.2%)
실제 지급액 = 820,556원 − 소득인정액
4인 가구 최대
2,078,316원
소득인정액 0원 기준 (전년 대비 +6.51%)
실제 지급액 = 2,078,316원 − 소득인정액
가구원수2026년 선정기준 (최대 지급액)2025년 대비
1인820,556원+55,112원 (+7.20%)
2인1,343,773원+85,322원 (+6.78%)
3인1,714,892원+102,892원 (+6.38%)
4인2,078,316원+127,029원 (+6.51%)
5인2,419,982원+148,695원
6인2,740,697원+169,4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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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급여 방식: 위 금액이 최대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액 − 본인 소득인정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에서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면 820,556 − 300,000 = 520,556원을 받습니다.

선정 기준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인 가구: 월 820,556원 이하 ·4인 가구: 월 2,078,316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적용)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었으나, 예외 있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 시 제외.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가 대상
수급 제외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 지원을 받는 자 (시설 입소자 등) ·외국에 체류 중인 자,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가구
1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2
소득·재산 조사
소득인정액 산정
3
대상자 결정
30일 이내 통보
4
매월 20일 지급
신청 익월부터

💬자주 묻는 질문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소득보다 낮게 소득인정액이 산정됩니다. 일반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며, 34세 이하 청년은 60만원을 먼저 공제 후 나머지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일하면서도 수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기본재산액(지역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까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내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네,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는 각각 선정기준이 다르며, 소득인정액 조건을 충족하면 여러 급여를 중복 수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32%) 수급자는 의료급여(40%)·주거급여(48%)·교육급여(50%)도 함께 신청하세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상담 ☎ 129, 복지로 ☎ 156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