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구원수별 최대 지급액
1인 가구 최대
820,556원
소득인정액 0원 기준 (전년 대비 +7.2%)
실제 지급액 = 820,556원 − 소득인정액
실제 지급액 = 820,556원 − 소득인정액
4인 가구 최대
2,078,316원
소득인정액 0원 기준 (전년 대비 +6.51%)
실제 지급액 = 2,078,316원 − 소득인정액
실제 지급액 = 2,078,316원 − 소득인정액
| 가구원수 | 2026년 선정기준 (최대 지급액) | 2025년 대비 |
|---|---|---|
| 1인 | 820,556원 | +55,112원 (+7.20%) |
| 2인 | 1,343,773원 | +85,322원 (+6.78%) |
| 3인 | 1,714,892원 | +102,892원 (+6.38%) |
| 4인 | 2,078,316원 | +127,029원 (+6.51%) |
| 5인 | 2,419,982원 | +148,695원 |
| 6인 | 2,740,697원 | +169,410원 |
💡
보충급여 방식: 위 금액이 최대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액 − 본인 소득인정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에서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면 820,556 − 300,000 = 520,556원을 받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인 가구: 월 820,556원 이하 ·4인 가구: 월 2,078,316원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인 가구: 월 820,556원 이하 ·4인 가구: 월 2,078,316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적용)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었으나, 예외 있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 시 제외.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가 대상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 시 제외.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가 대상
❌
수급 제외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 지원을 받는 자 (시설 입소자 등)
·외국에 체류 중인 자,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가구
1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주민센터·복지로
2
소득·재산 조사
소득인정액 산정
3
대상자 결정
30일 이내 통보
4
매월 20일 지급
신청 익월부터
💬자주 묻는 질문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소득보다 낮게 소득인정액이 산정됩니다. 일반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며, 34세 이하 청년은 60만원을 먼저 공제 후 나머지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일하면서도 수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기본재산액(지역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까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내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네,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는 각각 선정기준이 다르며, 소득인정액 조건을 충족하면 여러 급여를 중복 수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32%) 수급자는 의료급여(40%)·주거급여(48%)·교육급여(50%)도 함께 신청하세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상담 ☎ 129, 복지로 ☎ 156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