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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중증질환자 등)에게 동절기·하절기 전기·가스·등유·연탄 구입비를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2026년 지원 기준
· 동절기 최대 766,000원 (3인 이상 가구 기준)
· 하절기 최대 117,000원 (냉방 전기요금)
·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사용 가능
· 신청 기간: 동절기 9~10월 / 하절기 6~7월

💰2026년 지원 금액

동절기 (11월~3월)
최대 766,000원
3인 이상 가구 기준
가구원수·에너지원별 차등 지급
하절기 (7월~8월)
최대 117,000원
전기요금(냉방비) 지원
가구원수 무관 동일 금액
가구원수동절기 지원액하절기 지원액
1인497,000원117,000원
2인662,000원117,000원
3인 이상766,000원1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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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국민행복카드 가맹 에너지 판매처에서 사용 가능. 한국전력 전기요금, 도시가스사, 지역난방, 등유·LPG·연탄 판매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중 에너지 취약계층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로서 구성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노인: 만 65세 이상 ·영유아: 만 6세 미만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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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동절기: 매년 9월~10월 신청 (11월~익년 3월 사용) ·하절기: 매년 6월~7월 신청 (7월~8월 사용) ·기간 내 미신청 시 해당 기간 지원 불가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 필요

💬자주 묻는 질문

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중 하나 또는 여러 에너지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충전되며 한국전력 앱, 도시가스사 앱, 등유 판매 가맹점에서 결제하거나 자동이체 전환도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는 별도의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닙니다. 단, 연료비 지원은 다른 제도(긴급복지지원 연료비, 복지부 에너지 지원 등)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동절기 9~10월, 하절기 6~7월 신청 기간에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