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연 1회)
487,000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학용품·교복·체험학습 등 교육 목적 사용
학용품·교복·체험학습 등 교육 목적 사용
중학생 (연 1회)
679,000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학원비 제외, 교육 관련 지출에 사용
학원비 제외, 교육 관련 지출에 사용
고등학생 (연 1회)
768,000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수업료·교과서대 별도 추가 지원
수업료·교과서대 별도 추가 지원
| 지원 항목 | 초등 | 중등 | 고등 | 비고 |
|---|---|---|---|---|
| 교육활동지원비 | 487,000원 | 679,000원 | 768,000원 | 연 1회, 바우처 |
| 입학금·수업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실비 전액 |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교 |
| 교과서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실비 전액 |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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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사용처: 교육활동지원비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학습교재·문구류·체험학습비·교복 구매 등 교육 관련 지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흥·오락·주류 업종은 사용 불가합니다.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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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2026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4대 기초급여 중 선정기준이 가장 넓습니다.
·1인 가구: 1,282,535원 이하 ·2인 가구: 2,107,106원 이하 ·3인 가구: 2,679,205원 이하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
4대 기초급여 중 선정기준이 가장 넓습니다.
·1인 가구: 1,282,535원 이하 ·2인 가구: 2,107,106원 이하 ·3인 가구: 2,679,205원 이하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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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학생
수급 가구에 속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특수학교·공민학교 등 동급 학교 포함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가구 내 자녀 수만큼 각각 지급
·특수학교·공민학교 등 동급 학교 포함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가구 내 자녀 수만큼 각각 지급
⚠️
신청 시기
매년 3~4월 집중 신청 기간 운영 (교육급여 드림 기간).
학교를 통한 단체 신청 또는 복지로·주민센터 개인 신청 가능.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나 소급 적용 불가
학교를 통한 단체 신청 또는 복지로·주민센터 개인 신청 가능.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나 소급 적용 불가
1
신청
학교·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또는 복지로
2
소득·재산 조사
교육청 연계
3
대상자 결정
교육청 통보
4
바우처 지급
국민행복카드
연 1회 충전
연 1회 충전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 수급 가구도 교육급여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에서 수급자 자녀를 파악하여 안내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3~4월 학교를 통한 단체 신청 기간을 활용하거나 복지로에서 직접 신청하세요.
일반 사설학원비는 사용 불가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는 학습교재, 문구, 교복, 체험학습, 방과후학교 수강, 인터넷 강의 등 교육 목적의 지출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처는 국민행복카드 가맹점 기준으로 제한됩니다.
학교,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교육급여 드림 기간(3~4월) 학교 일괄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교육부 콜센터 ☎ 1544-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