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혜택 한눈에 보기
취득세·자동차세
전액 면제
중증장애인 보철·생업용 차량 1대 (2027.12.31까지)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 면제
중증장애인 승용차 1대 (개별소비세법 제18조)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탑승 차량 (비사업용 승용차·소형 승합차)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또는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또는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공영주차장
50% 감면
전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액 면제 가능)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액 면제 가능)
| 혜택 | 대상 차종 | 대상 장애 |
|---|---|---|
|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1톤 이하 화물차 중 1대 | 심한 장애 (중증) |
| 개별소비세 면제 | 승용자동차 1대 (500만원 한도) | 심한 장애 (중증) |
| 고속도로 50% 할인 | 비사업용 승용·소형승합 | 모든 등록장애인 |
| 공영주차장 50% 감면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동승 차량 | 모든 등록장애인 |
| LPG 연료 사용 | LPG 차량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 1~3급 (심한 장애) |
✅자격조건 및 등록 방법
✅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자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이 보철·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동일 세대 가족과 공동 명의 등록 가능.
·공동 명의 가능: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 ·이미 감면받은 차를 말소·이전 후 재취득 시에도 면제 가능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동일 세대 가족과 공동 명의 등록 가능.
·공동 명의 가능: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 ·이미 감면받은 차를 말소·이전 후 재취득 시에도 면제 가능
⚠️
추징 주의사항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아래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예외: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추징 사유 발생 60일 이내 자진신고 시 가산세 없음
·예외: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추징 사유 발생 60일 이내 자진신고 시 가산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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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차량 등록 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장애인복지카드·주민등록등본·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속도로 할인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로 즉시 이용.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자동차세 면제는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동일 세대 가족과의 공동 명의만 해당됩니다. 가족 단독 명의 차량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동행 차량도 적용됩니다.
네, 전기차도 장애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기량 요건(2,000cc 이하)은 내연기관 기준이며, 전기차는 해당 요건과 무관하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대상 차종 기준을 충족하면 면제됩니다. 등록 시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신청하세요
차량 등록 시 장애인복지카드·주민등록등본·지방세감면신청서를 지참하세요. 고속도로 할인은 한국도로공사 ☎ 1588-2504 또는 가까운 영업소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