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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장애인 주거 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급여 장애인 특례, 편의시설 개조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3가지 주거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2026년 개편 핵심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장애인 가구 지원
· 편의시설 개조 지원 최대 380만원 (수선유지급여 내)
·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우선 공급 비율 유지·확대

🏠지원 제도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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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임차·자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장애인 가구에 임차료(임차급여) 또는 집수리비(수선유지급여) 지원. 장애인 가구는 추가 배점으로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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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개조 지원
자가 장애인 가구 대상 경사로·손잡이·미끄럼방지·화장실 개조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수선유지급여 내 최대 3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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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국민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 물량 별도 배정. LH·지자체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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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자체별로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도배·장판·창호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 운영.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관 문의.

💰주거급여 지원 기준 (2026년)

임차급여 (전·월세 거주자)
지역별 차등 지급
1급지(서울) 최고 / 4급지(농어촌) 최저
가구원 수·거주지역에 따라 상한액 내 실지급
수선유지급여 (자가 거주자)
최대 1,241만원
경보수 457만원 / 중보수 849만원 / 대보수 1,241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개조는 추가 380만원 별도 지원
소득 기준지원 내용신청 창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임차급여 전액 지원 (최저주거기준 이하)읍·면·동 주민센터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임차급여 차등 지원 (소득 수준 반영)복지로 온라인
자가 가구수선유지급여 + 장애인 편의시설 개조 지원LH 콜센터 1600-1004

자격조건

주거급여 신청 자격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선정 시 추가 배점 적용. ·임차가구: 실제 임차 중인 주택에 거주 중인 자 ·자가가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 중인 자 (수선유지급여) ·장애인 편의시설 개조: 자가가구 중 등록 장애인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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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청약 우선 공급
LH·지자체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장애인 우선 공급 물량 별도 배정.
·국민임대: 전용면적 50㎡ 미만, 장애인 3% 우선 공급 ·영구임대: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우선 입주 ·청약홈(applyhome.co.kr) 또는 LH청약센터에서 공고 확인
주거급여 제외
·기준중위소득 48% 초과 가구 ·보장시설 입소자 (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 ·수선유지급여: 임차가구(전·월세)는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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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개조 지원은 별도 신청입니다. 수선유지급여 신청 후 LH에서 현장 조사 시 장애인 편의시설 개조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경사로·손잡이·미끄럼방지·욕실 개조 등이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의 임차급여는 임차료(월세) 지원이 원칙입니다. 전세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임차급여를 산정합니다. 전세보증금 자체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주거복지재단의 주거안정 대출 등을 통해 저리 융자가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
네, 가능합니다. 수선유지급여(최대 1,241만원)장애인 편의시설 개조비(최대 380만원)는 별도 항목으로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선 주기(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를 충족해야 합니다. LH 주거급여 콜센터 ☎ 1600-1004에서 상담받으세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주거급여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수선유지급여·편의시설 개조는 LH ☎ 1600-1004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