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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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 (건강보험 가입자)
보조기기 구입 금액에서 건강보험이 70~85%를 부담하고, 장애인 본인이 15~30%만 부담합니다.
·일반 장애인: 본인부담 15% (건강보험 85%)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 ·내구연한 경과 후 재신청 가능
·일반 장애인: 본인부담 15% (건강보험 85%)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 ·내구연한 경과 후 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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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1종·2종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더 낮습니다.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 5%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 15%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 5%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 15%
⚠️
기준액 초과분 주의: 보조기기 급여 기준액(보건복지부 고시)을 초과하는 고급 제품을 선택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구입 전 기준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요 지원 품목
이동·보행 보조기기
수동·전동 휠체어, 목발, 보행기, 보행차, 지팡이, 하지 보조기
청각 보조기기
보청기 (귀걸이형·귀속형·고막형), 청각 장애인용 신호기
의지 (인공지체)
상지·하지 의지, 손·발 의지, 기능성 의수·의족
시각·언어 보조기기
저시력 보조기기, 점자정보단말기, 의사소통 보조기기(AAC)
| 품목 | 건강보험 기준액 | 내구연한 |
|---|---|---|
| 전동휠체어 | 약 209만원 (기준액) | 6년 |
| 수동휠체어 | 약 48만원 (기준액) | 5년 |
| 보청기 | 약 134만원 (편측 기준) | 5년 |
| 하지보조기 | 품목별 상이 | 3~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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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기준액과 내구연한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5호 또는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knat.go.kr)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1
처방전 발급
의사 처방전 또는 보조기기 전문가 확인서
2
보조기기 구입
등록된 제조·판매업소에서 구입
3
급여 청구
건강보험공단에 서류 제출
4
본인부담 제외
공단이 판매업소에 직접 지급
💬자주 묻는 질문
내구연한 이내라도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보조기기 기능을 상실한 경우, 의사 소견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구연한 예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 1577-1000에 문의하세요.
건강보험 급여 대상 품목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교부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품목은 지자체 교부사업을 별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처방전·구입영수증 등 서류 지참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