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지원금액 (소득기준별)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50,000원 | 없음 (전액 지원) |
| 중위소득 65% 이하 | 월 220,000원 | 월 20,000원 |
| 중위소득 120% 이하 | 월 200,000원 | 월 40,000원 |
| 중위소득 180% 이하 | 월 170,000원 | 월 80,000원 |
| 중위소득 180% 초과 | 예외적 지원 가능 | 별도 심사 |
💡
서비스 단가는 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회당 30,000원 기준(월 8회) 적용이 원칙이나, 지역 시장가격에 따라 기관별 단가가 설정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socialservice.or.kr)에서 지역 제공기관과 단가를 확인하세요.
🎨지원 서비스 영역
언어·청능 재활
언어발달 지연, 조음장애, 청각 재활 치료. 언어재활사 1:1 서비스
미술·음악·놀이심리
미술심리, 음악치료, 놀이치료를 통한 정서·행동발달 지원
감각발달 재활
감각통합치료, 작업치료, 감각처리 문제 개선 지원
운동발달 재활
물리치료, 보행훈련, 근력·균형 향상 운동 재활
✅자격조건
✅
기본 자격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
·장애유형: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 장애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초과 시 예외 심사 가능)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검사자료로 신청 가능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
·장애유형: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 장애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초과 시 예외 심사 가능)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검사자료로 신청 가능
⚠️
소득기준 초과 예외 지원
소득기준 180% 초과 가구도 아래 경우 시·군·구청장 인정 시 지원 가능합니다.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인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및 3급 중복)인 가구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인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및 3급 중복)인 가구
1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2
소득 조사
소득 확인 서류
3
대상 결정
시·군·구 통보
4
기관 선택
제공기관 연계
5
바우처 이용
전자바우처 결제
💬자주 묻는 질문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장애등록 없이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세부영역 검사자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9세 미만이라면 장애가 예견되는 경우에도 동일 서류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됩니다.
바우처 금액 범위 내에서 영역을 나눠 복수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어치료와 놀이치료를 동시에 이용하되, 월 바우처 총액(예: 25만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본인이 조정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 조사를 통해 소득기준 변동이 확인되면 지원이 조정됩니다. 매년 1천여 명이 소득기준 초과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소득 변동이 예상되면 담당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해 예외 심사를 신청하세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신청 서류: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소득 증명 서류, 영유아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추가.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 129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