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급여 단가
기본 시간당 단가
17,270원/시간
전년 대비 +650원 (3.9% 인상)
활동지원사 급여 최소 75% 이상 지급 의무
활동지원사 급여 최소 75% 이상 지급 의무
본인부담금 상한 (2026년)
월 216,200원
국민연금 A값의 7%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 차상위 2%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 차상위 2%
| 급여 종류 | 내용 | 단가 / 규모 |
|---|---|---|
| 활동보조 | 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보조 | 17,270원/시간 |
| 방문목욕 | 이동목욕차 포함 목욕 서비스 | 고시단가 적용 |
| 방문간호 | 간호사·간호조무사 방문 간호 | 고시단가 적용 |
| 최중증 가산급여 | 최중증 장애인 추가 돌봄 시간 | 월 최대 258시간 |
⚠️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 2%, 그 외 소득구간에 따라 6~15%. 상한액(월 216,200원) 초과분은 국가 부담합니다.
🛠️서비스 종류
신체활동 지원
세면·목욕·식사 보조, 체위변경, 배변·배뇨 지원, 의약품 투여 보조
가사활동 지원
청소·세탁·식사 준비·장보기 등 일상 가사 보조
이동 보조
외출 동행·이동 보조, 대중교통 이용 지원, 병원 동행
방문목욕·방문간호
이동목욕차 이용 목욕 서비스, 간호사·조무사 방문 의료보조
✅자격조건
✅
기본 자격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소득수준·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 구간(1~15구간) 결정 ·구간에 따라 월 급여량(시간) 차등 지급
소득수준·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 구간(1~15구간) 결정 ·구간에 따라 월 급여량(시간) 차등 지급
⚠️
65세 이상 전환 안내
만 65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됩니다.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도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 계속 신청 가능합니다.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도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 계속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불가 대상
·장애인생활시설 등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중인 장애인 (예외 인정 가능)
1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2
방문 조사
서비스지원종합조사
3
구간 결정
수급자격심의위원회
4
기관 선택
제공기관 연계
5
서비스 이용
바우처 결제
💬자주 묻는 질문
네, 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량이 결정되므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낮을수록 더 많은 시간이 지원됩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 도서·벽지 등 인력 부족 지역이나 그 외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군·구청장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최중증 장애인으로 판정된 경우 기본급여에 자동으로 가산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 ☎ 1355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