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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닌 경증장애인(18세 이상)에게 장애수당을,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 장애수당 월 6만원 (경증장애인, 기초·차상위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 최대 월 22만원 (재가 중증 기초수급 아동)

💰급여액 비교

장애수당 (만 18세 이상 경증)
월 6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
보장시설 수급자: 월 30,000원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
월 최대 220,000원
중증장애아동 기초수급자 최대 22만원
경증장애아동 차상위 월 10만원
구분중증장애아동경증장애아동
기초생활수급자월 220,000원월 110,000원
차상위계층월 170,000원월 10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월 9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 (경증)월 30,000원
⚠️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중복 지급 불가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이므로 장애수당 신청 불가.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차상위만 해당합니다.

자격조건

장애수당 자격 (만 18세 이상)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즉, 경증장애인 (종전 장애등급 3~6급)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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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자격 (만 18세 미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증·경증 모두 해당).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장애아동.
·중증장애아동: 종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 ·경증장애아동: 종전 3~6급 (중복 제외)
지급 제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 대상 (장애수당 불가) ·기초·차상위가 아닌 일반 가구 장애인
1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2
소득 조사
수급자격 확인
3
결정 통보
시·군·구
4
매월 20일
계좌 입금

💬자주 묻는 질문

한 명의 장애인에게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18세 기준으로 미만이면 장애아동수당, 이상이면 장애수당(경증) 또는 장애인연금(중증) 중 하나만 받습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고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 대상인 중증이 아닌 경우)이면 월 60,000원의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이라면 장애인연금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신청 서류: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 129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