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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록 장애인이 의지·보조기·휠체어·보청기 등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15~30%로 구입 가능합니다.

2026년 주요 급여기준액
· 전동휠체어 209만원 / 전동스쿠터 167만원
·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기준액 내 전액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 15~30%

💰급여 지원 방식

🏥
건강보험 급여 (건강보험 가입자)
보조기기 구입 금액에서 건강보험이 70~85%를 부담하고, 장애인 본인이 15~30%만 부담합니다.
·일반 장애인: 본인부담 15% (건강보험 85%)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 ·내구연한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1종·2종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더 낮습니다.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 5%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 15%
⚠️

기준액 초과분 주의: 보조기기 급여 기준액(보건복지부 고시)을 초과하는 고급 제품을 선택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구입 전 기준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요 지원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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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보행 보조기기
수동·전동 휠체어, 목발, 보행기, 보행차, 지팡이, 하지 보조기
🦻
청각 보조기기
보청기 (귀걸이형·귀속형·고막형), 청각 장애인용 신호기
🦴
의지 (인공지체)
상지·하지 의지, 손·발 의지, 기능성 의수·의족
💻
시각·언어 보조기기
저시력 보조기기, 점자정보단말기, 의사소통 보조기기(AAC)
품목건강보험 기준액내구연한
전동휠체어약 209만원 (기준액)6년
수동휠체어약 48만원 (기준액)5년
보청기약 134만원 (편측 기준)5년
하지보조기품목별 상이3~5년
💡

정확한 기준액과 내구연한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5호 또는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knat.go.kr)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1
처방전 발급
의사 처방전 또는 보조기기 전문가 확인서
2
보조기기 구입
등록된 제조·판매업소에서 구입
3
급여 청구
건강보험공단에 서류 제출
4
본인부담 제외
공단이 판매업소에 직접 지급

💬자주 묻는 질문

내구연한 이내라도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보조기기 기능을 상실한 경우, 의사 소견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구연한 예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 1577-1000에 문의하세요.
건강보험 급여 대상 품목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교부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품목은 지자체 교부사업을 별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처방전·구입영수증 등 서류 지참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