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모·가족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급여 개요

지급 금액 월 10만원 (아동 1인당) 소득·재산 기준 없이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지급. 형제·자매 각각 별도 신청 가능.
지급 방식 현금 계좌 이체 — 아동 명의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
지급 기간 출생월부터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 (최대 95개월) 별도 종료 신청 불필요, 자동 종료.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60일 초과 시 신청월부터 지급.
신청 장소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1
신청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2
심사약 5~7 영업일
3
결정 통보문자·우편 안내
4
매월 25일계좌 입금

자격조건 상세

연령 조건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이 대상입니다.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자동 지급되며, 종료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국적·주민등록 조건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체류 기간에 따라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육 방식 무관
가정 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 방식에 관계없이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보육료 지원과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조건 없음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고소득 가정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보호 아동은 지급 제외됩니다.

📁필요 서류 목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현장 작성 또는 복지로 온라인 작성
📋
신분증
신청인(부 또는 모)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가족관계증명서
아동과의 관계 확인용. 출생신고 완료 후 발급 가능
🏦
통장 사본
신청인·배우자·아동 명의 계좌. 급여 입금 계좌
💡

온라인 신청 시 서류 간소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공 DB로 자동 확인됩니다. 통장 사본만 첨부하면 대부분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완전히 별개의 급여입니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두 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정지됩니다. 귀국 후 재신청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해외여행(90일 미만)은 영향 없습니다.
네.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쌍둥이라면 각각 신청하여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아동별로 각각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10분)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