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감면 혜택
소득세 90% 감면
연간 200만원 한도.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대상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세~34세.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 나이에서 제외.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 나이에서 제외.
적용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면 적용.
이후 5년간 감면 혜택 유지.
이후 5년간 감면 혜택 유지.
신청 방법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1
신청서 작성
홈택스 서식 다운
2
회사에 제출
취업 다음 달 말일까지
3
회사 → 세무서
명세서 10일 내 제출
4
감면 적용
당월부터 실수령 증가
💰감면율 비교 · 절세 효과
📊 대상별 감면율 비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2026년 기준
청년 (만 15~34세)
90%
5년간 · 연 200만원 한도
60세 이상 · 장애인
70%
3년간 · 연 200만원 한도
경력단절 근로자
70%
3년간 · 연 200만원 한도
5년간 최대 절세
1,000만원
200만원 × 5년 (청년 기준)
| 구분 | 연봉 | 연간 소득세 (예시) | 감면액 (연) |
|---|---|---|---|
| 연봉 3,000만원 청년 | 3,000만원 | 약 50만원 | 약 45만원 |
| 연봉 4,000만원 청년 | 4,000만원 | 약 150만원 | 약 135만원 |
| 연봉 5,000만원 청년 | 5,000만원 | 약 260만원 | 200만원 (한도) |
⚠️
위 금액은 단순 참고용 예시입니다. 실제 감면액은 각종 공제 적용 후 소득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홈택스 세금 계산기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자격조건 상세
✅
청년 나이 요건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 해당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을 나이에서 제외합니다.
(예: 2년 군복무 → 만 36세까지 청년으로 인정)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을 나이에서 제외합니다.
(예: 2년 군복무 → 만 36세까지 청년으로 인정)
✅
중소기업 요건
자산 5천억원 미만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도 포함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비영리법인도 포함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
2025년 2월 28일 이후 신규 제외 업종
세법 개정으로 아래 업종은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임대업
🚫
기존 제외 업종 (주요)
아래 업종은 중소기업이더라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보험업
법무·세무·회계
병원·의원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개인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감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임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 일용근로자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 이력이 없는 자
· 임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 일용근로자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 이력이 없는 자
📁필요 서류
📄
소득세 감면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
신분증
나이 확인용.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택1.
📜
병적증명서 (해당자)
병역 이행으로 나이 제외 신청 시 필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전 중소기업 감면 이력 확인용 (이직자 한정).
💡
신청 기한을 넘겨도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취업 다음 달 말일이 지났더라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기한 내 제출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중소기업 간 이직을 해도 감면 기간은 이어집니다. 단, 이전 회사에서 실제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대기업 등 비감면 대상 기업에 다녔던 경력은 감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만 34세를 초과하면 청년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서 빼므로, 예를 들어 2년 복무했다면 만 36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만 60세 이상이라면 70% 감면(3년)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IT·소프트웨어·제조·건설 등 대부분의 업종은 감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 기준(자산 5천억 미만)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금융·보험·법무·교육·의료 등 특정 업종, 그리고 2025년 2월 28일 이후부터는 가상자산 매매업·통관업·수의업·부동산임대업도 제외됩니다. 정확한 업종 분류는 회사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세요.
감면신청서는 홈택스에서 내려받으세요
취업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업종 해당 여부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