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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님과 따로 사는 만 19~30세 미만 미혼 청년에게 부모 가구와 별도로 주거급여(월세)를 지급합니다. 서울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6만 9천원 지원.

2026년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유지 + 기준임대료 인상(서울 1인 36.9만원) + 청년 근로소득 공제 강화(60만원 + 나머지 30%).

📋급여 개요

지원 금액 지역별 기준임대료 이내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지급.
소득 기준 부모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가구 소득·재산만 심사.
대상 청년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자녀.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해야 함.
신청 방법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부모 거주지 기준).
1
분리지급 신청
부모 주민센터
2
소득·주택 조사
LH 현장 방문
3
수급 결정
약 30일 소요
4
청년에게 지급
매월 20일

💰2026년 지역별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세+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보증금은 연 4% 적용 후 월세로 환산합니다.

지역(급지) 1인 2인 3인 4인
1급지서울 369,000 414,000 492,000 571,000
2급지경기·인천 300,000 335,000 401,000 463,000
3급지광역시·세종 247,000 275,000 327,000 381,000
4급지그 외 지역 212,000 240,000 287,000 329,000
💡

지급 기준 예시: 서울에 사는 청년의 월세가 30만원이면 전액 지급. 월세가 40만원이면 기준임대료 36만 9천원만 지원. 나머지 3만 1천원은 본인 부담.

임차 가구
월세 지원
타인 소유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매월 지급.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경보수 590만원(3년) / 중보수 1,095만원(5년) / 대보수 1,601만원(7년) 지원.
청년 분리지급은 임차 가구만 해당.

자격조건 상세

기본 요건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자녀여야 합니다.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 단위로 달라야 합니다.
(단, 보장기관이 예외 인정 시 같은 시·군도 가능)
소득 기준
부모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됩니다.
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 월 약 111만원 이하.
부양의무자(자녀·형제 등) 소득·재산은 완전 폐지로 고려하지 않음.
💸
청년 근로소득 공제 (2026년 강화)
만 34세 이하 청년은 근로소득에서 60만원 기본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예) 월급 130만원 → (130–60) × 70% = 49만원만 소득으로 인정.
지원 제외 대상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분리지급 신청 불가.
만 30세 이상이면 별도 가구로 독립 신청 가능(주거급여 일반 신청).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제외.

📁필요 서류

📄
분리지급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작성
📋
신분증
청년 본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또는 전입신고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의 관계 확인용 (상세증명서)
🏦
통장 사본
청년 명의 계좌 (급여 수령용)
💰
소득·재산 신고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포함
⚠️

신청은 부모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청년 본인 거주지 주민센터가 아님에 유의하세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동일하게 부모 거주지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분리지급은 반드시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수급자가 아니라면, 먼저 부모님 명의로 주거급여를 신청해 선정된 후 청년 분리지급을 추가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이라면 청년 본인이 독립된 가구로 주거급여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수령 불가합니다.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제도 중 본인 상황에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해 신청하세요. 일반적으로 소득 기준이 더 낮은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지원 금액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또는 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고시원·원룸·오피스텔 모두 해당됩니다. 단, 실제 임차료가 0원이거나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예: 무상 거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LH 주택조사관이 실거주 여부를 직접 방문 확인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또는 부모님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거급여 자가진단은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