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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청년 소득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200만원 한도로, 신청만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높아집니다.

📋제도 개요

감면 혜택 소득세 90% 감면 연간 200만원 한도.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대상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세~34세.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 나이에서 제외.
적용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면 적용.
이후 5년간 감면 혜택 유지.
신청 방법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1
신청서 작성
홈택스 서식 다운
2
회사에 제출
취업 다음 달 말일까지
3
회사 → 세무서
명세서 10일 내 제출
4
감면 적용
당월부터 실수령 증가

💰감면율 비교 · 절세 효과

📊 대상별 감면율 비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2026년 기준

청년 (만 15~34세)
90%
5년간 · 연 200만원 한도
60세 이상 · 장애인
70%
3년간 · 연 200만원 한도
경력단절 근로자
70%
3년간 · 연 200만원 한도
5년간 최대 절세
1,000만원
200만원 × 5년 (청년 기준)
구분 연봉 연간 소득세 (예시) 감면액 (연)
연봉 3,000만원 청년 3,000만원 약 50만원 약 45만원
연봉 4,000만원 청년 4,000만원 약 150만원 약 135만원
연봉 5,000만원 청년 5,000만원 약 260만원 200만원 (한도)
⚠️

위 금액은 단순 참고용 예시입니다. 실제 감면액은 각종 공제 적용 후 소득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홈택스 세금 계산기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자격조건 상세

청년 나이 요건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 해당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을 나이에서 제외합니다.
(예: 2년 군복무 → 만 36세까지 청년으로 인정)
중소기업 요건
자산 5천억원 미만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도 포함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
2025년 2월 28일 이후 신규 제외 업종
세법 개정으로 아래 업종은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임대업
🚫
기존 제외 업종 (주요)
아래 업종은 중소기업이더라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보험업 법무·세무·회계 병원·의원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기타 개인서비스업
개인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감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임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 일용근로자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 이력이 없는 자

📁필요 서류

📄
소득세 감면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
신분증
나이 확인용.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택1.
📜
병적증명서 (해당자)
병역 이행으로 나이 제외 신청 시 필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전 중소기업 감면 이력 확인용 (이직자 한정).
💡

신청 기한을 넘겨도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취업 다음 달 말일이 지났더라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기한 내 제출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중소기업 간 이직을 해도 감면 기간은 이어집니다. 단, 이전 회사에서 실제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대기업 등 비감면 대상 기업에 다녔던 경력은 감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만 34세를 초과하면 청년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서 빼므로, 예를 들어 2년 복무했다면 만 36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만 60세 이상이라면 70% 감면(3년)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IT·소프트웨어·제조·건설 등 대부분의 업종은 감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 기준(자산 5천억 미만)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금융·보험·법무·교육·의료 등 특정 업종, 그리고 2025년 2월 28일 이후부터는 가상자산 매매업·통관업·수의업·부동산임대업도 제외됩니다. 정확한 업종 분류는 회사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세요.
감면신청서는 홈택스에서 내려받으세요
취업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업종 해당 여부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