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종류 및 내용
건강보험 안경 급여
연간 최대 7만원 지원
만 65세 이상 안경 처방 시 건강보험 적용.
안경점에서 처방전·건강보험증 제시 후 청구.
본인부담 30% — 안경 가격이 7만원이면 약 2.1만원 부담.
안경점에서 처방전·건강보험증 제시 후 청구.
본인부담 30% — 안경 가격이 7만원이면 약 2.1만원 부담.
저시력 노인 보조기기 지원
시력 0.3 이하 저시력 어르신에게 독서확대기·음성안내기 등 보조기기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우선 지원, 소득에 따라 자부담 다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우선 지원, 소득에 따라 자부담 다름.
실명예방 무료 안과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내 안과 항목 무료.
노인실명예방사업 — 황반변성·당뇨망막병증·녹내장 조기 발견.
지자체별 무료 안과 순회검진 별도 운영.
노인실명예방사업 — 황반변성·당뇨망막병증·녹내장 조기 발견.
지자체별 무료 안과 순회검진 별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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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급여는 1년에 1회 적용됩니다. 안과에서 처방전을 발급받고 안경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 됩니다. 콘택트렌즈는 특정 안과 질환이 있을 때만 급여 가능합니다.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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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건강보험 급여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안과 전문의 또는 안경사 처방전 필요.
소득·재산 제한 없음.
안과 전문의 또는 안경사 처방전 필요.
소득·재산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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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시력 보조기기 지원
만 65세 이상 + 교정시력 양안 0.3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지원 · 차상위: 10% 본인부담 · 그 외: 소득 수준에 따라 자부담 발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각장애인복지관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지원 · 차상위: 10% 본인부담 · 그 외: 소득 수준에 따라 자부담 발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각장애인복지관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네. 안과 처방전을 지참하고 안경점에서 안경을 구입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므로 본인은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처방전 없이 안경점에서 바로 도수 측정 후 제작해도 되지만, 안과 처방전이 있어야 급여가 적용됩니다.
돋보기(시력교정용 안경)는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 패션용 선글라스나 자외선 차단만을 위한 선글라스는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시력교정용 렌즈가 탑재된 선글라스(처방 색조렌즈)는 일부 조건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하니 안과 처방 시 확인하세요.
안과 방문 후 안경점에서 바로 적용받으세요
별도 신청 없이 안과에서 처방전을 받고 안경점에서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자동 적용됩니다. 저시력 보조기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