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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보호사 방문·시설 입소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등급 판정 후 재가·시설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개편 핵심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로 인상 (건강보험료의 13.14%)
· 1·2등급 재가급여 월한도 20만원 이상 추가 인상
·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병원동행 지원 시범사업 신설

📊등급 판정 기준

등급인정 점수상태주요 급여
1등급95점 이상최중증 — 완전 의존재가·시설 모두 가능
2등급75~95점중증 — 상당 의존재가·시설 모두 가능
3등급60~75점중등증 — 부분 의존재가 중심 (시설 가능)
4등급51~60점경증 — 일부 의존재가 중심
5등급45~51점치매 특별 등급재가 중심, 치매 서비스
인지지원45점 미만치매 경증주·야간보호, 복지용구
1
인정 신청
건강보험공단 접수
2
방문 조사
공단 직원 가정방문
3
등급 판정
판정위원회 심의
4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기관 계약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방문요양·주간보호 등)
15%
총 급여비용의 15%
저소득 감경 시 6% 또는 9%
의료급여 수급자 무료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
20%
총 급여비용의 20%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시 경감
의료급여 수급자 무료
⚠️

월 한도액 초과분은 100% 본인 부담입니다. 월 한도액 안에서는 공단이 85~100%를 부담하고,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복지용구는 연간 한도 160만원이 별도 적용됩니다.

자격조건

기본 신청 자격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신청 가능.
소득·재산 무관 —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판정 기간 및 유효기간
신청 후 30일 이내 등급판정 완료.
· 최초 등급은 유효기간 1~2년, 갱신 후 최장 4년 · 상태 변화 시 등급 변경 신청 가능 · 등급 외 판정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

💬자주 묻는 질문

네,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비 제도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가족이 수급자를 돌보면 공단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하루 최대 90분까지 인정되며,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로 범위가 제한됩니다. 조카·삼촌·이모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1~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와 시설급여(요양원·공동생활가정 입소)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재가급여를 먼저 이용하고, 돌봄 부담이 커지면 시설을 고려합니다.
네,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장애 등급은 신체·정신적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장기요양 등급은 요양이 필요한 정도(일상생활 수행 능력)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장애 등록이 되어 있어도 장기요양 등급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신청하세요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 또는 전화(1577-1000)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방문 접수 서비스를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