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월 수령액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
배우자 없이 혼자 거주 또는
자녀와 동거해도 단독가구 해당
자녀와 동거해도 단독가구 해당
부부가구 합산 (월 최대)
559,520원
각자 279,760원씩 지급
(각 20% 감액 후 합산)
(각 20% 감액 후 합산)
⚠️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도 일부 감액됩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복지로 모의계산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1
신청
행복센터·복지로
2
소득·재산 조사
약 30일 소요
3
수급자 결정
통지서 발송
4
매월 25일 지급
통장 자동 입금
✅자격조건 상세
✅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에 처음 신청 가능한 분은 1961년생부터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처음 신청 가능한 분은 1961년생부터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적·거주지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해외 장기 체류 또는 이민 시 지급이 정지됩니다.
해외 장기 체류 또는 이민 시 지급이 정지됩니다.
📊
소득인정액 요건 (2026년)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원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 공제 116만원 적용 (2026년 인상) · 집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급 가능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원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 공제 116만원 적용 (2026년 인상) · 집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급 가능
⚠️
감액 적용 대상
아래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시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자 20% 감액 · 소득인정액에 따른 소득역전방지 감액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시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자 20% 감액 · 소득인정액에 따른 소득역전방지 감액
❌
수급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 단,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는 예외 적용 가능
·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 단,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는 예외 적용 가능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택1
🏦
본인 명의 통장
입금받을 계좌 통장 사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 서명 필요
📄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서
부부가구인 경우 추가 필요
💡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하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가족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 247만원으로 인상되어 작년에 탈락하셨더라도 올해는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등록하면 자격이 되었을 때 연락을 받을 수 있으니 함께 신청하세요.
국민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월 349,700원)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일부나마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해 보세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자녀의 소득·재산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와 동거해도 단독가구로 인정됩니다.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온라인(복지로)·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무료)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