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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장애인연금

근로 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중증장애인에게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부가급여를 매월 지급합니다.

2026년 인상 핵심
· 기초급여 349,700원 (전년 342,510원 → +7,190원, 물가 2.1% 반영)
· 월 최대 439,700원 수령 (기초급여+부가급여 9만원)
· 선정기준액 단독 140만원 / 부부 224만원으로 완화

💰2026년 급여액

기초급여 (18~64세)
월 349,700원
근로능력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 보전
65세 이후 기초연금으로 전환 (별도 신청)
부가급여 (소득계층별 차등)
월 30,000~90,000원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기초수급자 최대 9만원 / 차상위초과 3만원
소득 계층부가급여액비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90,000원65세 이상 별도 보전급여 포함
차상위계층 (주거·교육급여)80,000원
차상위 초과 (선정기준액 이하)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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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감액: 부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349,700원×80%=279,760원).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초과분 감액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기본 자격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 하위 70%).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140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224만원 이하 ·중증장애인 = 종전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부터 기초급여는 중단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지급됩니다.
65세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제외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선정기준액 초과 시 (소득역전 방지 감액 후 지급 가능)
1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2
소득·재산 조사
소득인정액 산정
3
대상자 결정
시·군·구 통보
4
매월 20일 지급
신청월 익월부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별개입니다. 단,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으면 기초급여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되므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을 지급 중인 시·군·구에서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복지부 ☎ 129에서 안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