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

청년 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1:1 상담·직업훈련·일경험·구직촉진수당을 종합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만 18~34세 청년은 소득·취업경험 무관 특례 적용.

청년 특례 (만 18~34세)
· 재산 5억원 이하면 소득·취업경험 요건 없이 Ⅰ유형 참여 가능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

📋제도 개요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월 50만원 ×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최대 40만원)
취업성공수당 Ⅰ유형 취업 후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
Ⅱ유형 빈일자리 취업 시 40만원.
취업지원 서비스 최장 1년 (필요 시 6개월 연장).
직업상담·훈련비·일경험·알선 통합 제공.
신청 방법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1
구직등록
고용24에서 선행
2
고용24 신청
유형 판정
3
초기 상담
IAP 수립
4
수당 지급
활동 이행 시

💼Ⅰ유형 · Ⅱ유형 비교

Ⅰ유형
수당 + 서비스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
소득 요건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특례: 소득 무관
재산 요건
4억원 이하
청년 특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2년 내 100일 이상
청년 특례: 경험 무관
Ⅱ유형
서비스 중심
직업훈련비 최대 300만원
소득 요건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15~34세): 소득 무관
참여수당
기본 15만원 + 프로그램별 3~10만원 추가
빈일자리 특화
1개월 이상 훈련 후 빈일자리 취업 시 추가 수당
💰 Ⅰ유형 청년 수당 수령 흐름 (최대 합산)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
부양가족 수당
최대 240만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
최대 합산
690만원

자격조건 상세

청년 특례 (Ⅰ유형) — 만 18~34세
가장 유리한 조건입니다.
재산 5억원 이하이면 소득·취업경험 요건 없이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중위소득 60% 초과 ~ 120% 이하여도 선발형으로 참여 가능
Ⅰ유형 일반 요건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 내 취업경험 100일 이상 또는 청년 특례 적용.
·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약 389만원/월
Ⅱ유형 참여 요건
15~34세 청년은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하게 참여 가능.
그 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참여 가능.
재직자도 직무역량 강화 목적으로 참여 가능.
Ⅰ유형 참여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Ⅰ유형 참여가 제한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 · 생계급여 수급자 (Ⅱ유형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전문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학교·학원 재학 중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구직지원금 수급 중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택1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상세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이력 확인용
💰
소득증빙자료
국세청 발급 소득확인증명서
📄
재산 증빙서류 (Ⅰ유형)
부동산·금융재산 등 확인 서류
📝
근로경험 증빙 (Ⅰ유형 일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청년 특례는 불필요.
⚠️

고용24에서 구직등록과 참여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서류는 스캔·사진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30시간 미만이며 월 수입이 구직촉진수당(50만원) 미만이면 아르바이트와 병행이 가능합니다. 단,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그 금액에 따라 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상담창구에 먼저 문의하세요.
취업하면 수당 지급은 종료됩니다. 대신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Ⅰ유형 참여자는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을 분할 지급받습니다(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이상 시 100만원 추가). 빠른 취업을 독려하는 제도이므로, 좋은 일자리를 찾으면 망설이지 말고 취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 수당이 중단됩니다. 3회 이상 수당이 중단되면 수급권이 소멸되며, 이 경우 취업지원은 계속받을 수 있지만 수당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중단 후 최대 3년간 재참여도 제한됩니다.
고용24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등록부터 참여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유형 판단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