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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취약 어르신에게 생활지원·안전확인·사회참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외 어르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편 핵심
· 중점돌봄군 월 서비스 시간 최대 40시간으로 확대
· ICT 안부확인 기기 확대 지급 — 자동 안전확인 강화
· 치매·우울·은둔 특화서비스 전국 시·군·구 확대

📋제공 서비스 유형

🏠
안전지원
주기적 안부 방문·전화 확인, IoT 기기 24시간 자동 안전확인, 응급상황 즉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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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육
영양·보건·안전 교육, 신체 건강 유지 프로그램, 인지 강화 집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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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지원
청소·세탁·장보기 등 가사 보조, 병원 동행·이동 지원 (중점돌봄군 대상)
👥
사회참여·연계
집단 프로그램 참여, 복지관·의료기관·자원봉사 서비스 연계 안내

돌봄군별 서비스 시간 (2026년)

중점돌봄군
월 16시간 이상
최대 40시간
신체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일부 어려움
생활지원 서비스 집중 제공
일반돌봄군
월 16시간 미만
사회적 고립·안전확인 중심
안부확인·사회참여 위주 제공
1
신청
읍·면·동 복지센터
2
실태 조사
생활실태 방문
3
대상자 결정
돌봄군 판정
4
서비스 시작
생활지원사 연계

자격조건

기본 자격
65세 이상 국내 거주 어르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독거노인 (혼자 거주) · 고령부부 가구 (부부 모두 65세 이상) · 신체·인지 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 우선 선정
⚠️
장기요양 수급자는 제외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은 일부 서비스 병행 이용 가능합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으신 분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웃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면 가족·복지관 종사자가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보건복지부 ☎ 129에서 안내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와 동거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독거 어르신이 가장 높지만, 신체·인지 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거 가족이 있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 무료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IoT 안전확인 장비 설치 비용도 없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상담 ☎ 129(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