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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족

육아휴직 급여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80%를 최대 월 250만원까지 지급받습니다.

2026년 인상 핵심
· 일반 육아휴직 통상임금 80%, 월 상한 25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첫 6개월 최대 월 200만원 → 250만원 상향
· 사후지급금 폐지 — 25% 유보 없이 100% 즉시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유급 20일)

💰2026년 급여 금액

일반 육아휴직 (최대 1년)
월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의 80% · 상한 250만원 · 하한 70만원
2026년부터 사후지급금 폐지 → 100% 즉시 지급
6+6 부모육아휴직제 (첫 6개월)
월 최대 250만원
부모가 순차적으로 각 6개월 사용 시
2번째 부모 첫 달 250만원→6달 250만원 상향
🎯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순차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로 사용하는 부모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특례 지급합니다.
월 상한: 1개월차 200만원 → 2개월차 210만원 → 3개월차 220만원 → 4개월차 230만원 → 5개월차 240만원 → 6개월차 250만원
구분지급률월 상한기간
일반 육아휴직통상임금 80%250만원최대 1년
6+6 특례 (1번째 부모)통상임금 80%250만원1년
6+6 특례 (2번째 부모)통상임금 100%최대 250만원첫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통상임금 100%상한 없음20일 (유급)

자격조건

기본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보유 ·육아휴직 개시 전 사업장 재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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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두 사용 가능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최대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서를 바꿔 사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
자영업자·프리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의가입 후 180일 충족 시 수급 가능
1
사업주 신청육아휴직 30일 전
2
고용센터 신청휴직 개시 1개월 후
3
심사약 14일
4
매월 지급신청 다음 달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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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지급했으나, 2026년부터 100% 즉시 지급으로 변경됐습니다. 복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급여 반환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중 취업(아르바이트 포함)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사업주 동의를 받은 경우 주 15시간 미만 일부 취업이 허용됩니다. 위반 시 급여가 반환 처분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하세요.
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 자체는 사업주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계약 기간 종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종료됩니다.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별도로 지원됩니다.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무 시 단축 전후 임금 차이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신청하세요
온라인 고용24(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고용보험 ☎ 1350.